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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96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환산 기준이나 최대 유급휴가 일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거의 같습니다. 10일 이상 사용하는 연가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가장 밑에서 다룹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 .. 2021. 6. 17.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또는 재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1일 4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휴일에 쉬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지.. 2021. 6. 16.
공무원 대체휴일, 대체공휴일법 개정 오늘(2021년 6월 15일)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다수의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휴일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다는 내용입니다. 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관공서만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다만 주말 영업을 하는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 2021. 6. 15.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받습니다.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담당업무 또는 근무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상 업무시간 외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공무원 법령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그런데 인사처 예규에서는..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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