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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96

시보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법령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교육성적,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 2021. 6. 4.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두 거쳐 정규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수습 공무원의 법적 신분과 보장된 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일하니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에서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신분은 기본적.. 2021. 6. 3.
2021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주의사항 2021년 지방공무원 시험은 6월 5일에 실시됩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지만 미리 알고 가서 나쁠 것 없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정행위 금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하게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가 되는 부정행위와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가 되는 부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고의로 하지 않는 이상 범하지 않는 부정행위입니다. 하지만 당해 시험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무심결에 실수로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몰래 본다거나 시험 종료를 몇 분 남기지 않고 답안지를 교체하여 시험 종료.. 2021. 6. 2.
공무원 시험 영어, 한국사 대체시험의 종류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무원시험임용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공통3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중 영어와 한국사를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토익, 토플 등의 시험 점수로 공무원 시험 점수를 대체하고 과목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2021년 6월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확실한 것은 9급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봐도 5급 공채, 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에만 적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9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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