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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96

2021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모음 2021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봉급표 사진 화질이 낮아 잘 보이지 않거나 일반직 외 공무원의 봉급표는 최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Ctrl) + F를 눌러 원하시는 직을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 : 소방, 경찰, 교원 등) 2021년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은 1,659,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세전금액 또는 실수령 금액은 아닙니다. 직책, 직급, 담당업무, 근무환경에 따라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각종 세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므로 같은 연차,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업무나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에 따른 경조사비,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행정공제회 등 공제내역은 더 많습니다. 2020년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 6. 13.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8급 이하에서도 20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년연령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만 60세 이상은 .. 2021. 6. 11.
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인정범위, 인정방법 공무원은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초임호봉 획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법령에 의한 군 복무 기간, 그리고 민간기업 경력은 경력 합산 신청에 의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근무경력이나 군 복무기간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민간기업 경력인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 2021. 6. 5.
공무원 임용유예 조건, 임용유예 최대기간, 관련법령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임용 예정 기관의 임용 제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관에서 임용일자가 확정되어 연락을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즉시 임용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용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임용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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