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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7

공무원 당직휴무, 당직대체휴무 변경사항 공무원의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감시와 비상조치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은 일직근무(09시~18시)와 숙직근무(18시~익일 09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 2023. 4. 6.
2023년 봉급표 전문경력관 지도직 우정직 경찰 소방관 교원 군인 2023년 1월 6일 공개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모음입니다. 컨트롤(Ctrl)+F 를 눌러 찾고자 하는 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공안, 연구직, 국가정보원, 지도직, 우정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1. [별표 3]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2.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3. [별표 4] 공안업무 4.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5. [별표 6] 지도직공무원 6.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7.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8.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9.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10. [별표 13] 군인 11. [별표 14]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2023. 1. 6.
2023년 공무원 봉급표 1.7% ~ 5% 인상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는 것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였고 2022년 11월 5일 집회를 추진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에 걸려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로 확정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8급 및 9급의 봉급 인상률은 조금 더해 최대 5%까지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발표인상률 1.4%, 실제인상률 1.6%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정확히 1.7%를 맞춰둔 것이 눈에 띕니다. 9급 1호봉은 정확히 5.00%지만 이후로 차차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고 8급 1호봉은 4.93%로 5%에 가깝지만 3호봉부터는 1.7% 고정입니다. 그런데 8급 1호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8급.. 2023. 1. 6.
9급 공무원 본봉과 최저시급의 비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그리고 2023년의 추정치로 9급 1호봉 공무원 봉급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1. 최저시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월급 (209시간)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시급인상액 (인상률) 1,060 (16.4%) 820 (10.9%) 240 (2.9%) 130 (1.5%) 440 (5.05%) 460 (5.02%) 월급환산 인상액 221,540 171,380 50,160 27,170 91,960 96,140 출처: https://nobi365.tistory.com/entry..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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