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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10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종류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관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업무수당은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월봉급액의 7.8%, 그 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 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국가직 공무원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기타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2021. 8. 19.
공무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1.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 파견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4만원으로 고정입니다. 개정 일자를 보면 3~4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4년마다 인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개정이.. 2021. 8. 2.
공무원 수당 총정리, 종류별 구분 공무원 수당은 성격에 따라 6개의 수당으로 분류되며 총 21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을 참조하였습니다. 각 수당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당의 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 2023. 1. 6.) 구 분 명 칭 설 명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1% 정근수당 월 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 가산금 월 5만~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의 0%~172.5%, 연1회 이상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이후 월 11만원, 배우자・자녀를.. 2021. 8. 2.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계보전수당 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4가지로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 하나의 법령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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