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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18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산정방법 적용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몇 수당을 계산할 때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항목에 따라 정해진 것,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는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같은 소속 근로자 또는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는 금액으로 3개월 평균 일당의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 2021. 10. 17.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또는 일급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을 표시하여 시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계산법(주5일. 09시~18시까지 일8시간 근무 기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표시된 경우 : 월급 ÷ 209시간 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표시된 경우 : 일당 ÷ 8시간 1.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1일 8시간 근.. 2021. 10. 16.
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법령 주휴수당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2021. 8. 4.)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약정한 근로기간 중 1주일 만근을 하면 부여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분에 해당하는 급여(평균 일당)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주간 근무일 정상근무(유급휴가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에는 근로계약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2021. 10. 16.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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