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기간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이 기간을 징계처분기간이라 합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이 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쳐서 처분 등 기간이라고 합니다.징계처분기간 : 감봉, 정직을 받은 경우 그 기간※ 견책, 해임, 파면은 징계처분기간이 없습니다.처분 등 기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기간과 이후 승진의결에서 제외되는 기간※ 견책 6개월,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 강등, 정직. 처분 이후 18개월 ※ 금품 관련 징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관련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이 가산됨 이 기간에 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의 종류와 징계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조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