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참으로 심플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답하고, 대출을 받을 때나 보험을 가입할 때 등등 직종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대답합니다. 대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상상 속의 공무원은 당연히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무직을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골 동네길에 유기견이나 고양이, 고라니 같은 것이 차에 치어 죽어있을 때 이것을 치우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하구수, 변기통을 통해 나간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정수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입니다.
동네 노인센터, 평생교육관, 여성센터의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논두렁에서 벼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 행사 시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행사에 모여서 손뼉 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1. 법령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공무원(교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불리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군인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적용되는 법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중고 학생 장래희망 통계 작성 시에도 이를 모두 다른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장래희망이기도 하죠.
이 외에도 판사, 검사, 외교관, 기타 등등 공무원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불리는 일반 공무원을 다시 분류해보겠습니다.
2. 소속에 따른 분류
일반공무원을 소속으로 분류하면 크게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직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하고, 지방직은 광역시, 특별시,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과,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직에 따른 분류
크게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나뉘고 직군은 직렬로, 그리고 직렬은 다시 직류로 세분화됩니다.
행정직군은 행정, 세무, 전산과 같은 계열을 말하고 지방직 기준 4~5급에서 행정직으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전산 6급의 정식 명칭은 "지방전산주사"라고 하는데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산사무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국가직입니다.
기술직군은 공업직, 시설직, 환경직과 같은 직렬을 말합니다. 공업직은 다시 기계, 전기, 화공 등의 직류로 나누어지고 시설직은 건축, 토목, 디자인 등의 직류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직군도 3~4급에서 기술직으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공업 5급의 정식 명칭을 "지방공업사무관"이라 하는데 4급으로 승진하면 "지방기술서기관"이 됩니다. (참고로 전산직의 경우 지방에서는 행정직군, 국가직에서는 기술직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같은 직렬이라고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일정 기간마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특히 행정직은 업무범위가 넓어 변화가 다양한데, 인사업무를 보다가 예산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고 감사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속기직이나 운전직 등 일부 직렬은 부서가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4. 출신(신분)에 따른 분류
4-1. 공무원은 보통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됩니다. 흔히 공무원 시험이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특채 공무원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경력경쟁채용이 그것이며 시험 5과목을 보는 대신 특정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공채 공무원과 특채 공무원은 채용과정만 다를 뿐 신분은 같습니다.
4-2.. 정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장, 군수 같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고위공무원에 속합니다.
4-3.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입니다. 예를 들면 정년이 없고 징계도 승진도 없습니다.
4-4.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사람들로 "공공기관 무기한 계약직"의 줄임말로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전에는 행정실무원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만 대부분의 처우는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보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쉰다거나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보다 많다거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5.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직렬을 정한 뒤 국가직, 지방직 닥치는 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곳에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의하면 점수에 맞춰 원치 않는 지역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후회를 하고 심지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속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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