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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내용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 2021. 11. 22.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관련법령 보통 직장인들이 쉬고 싶을 때 요청하여 쉬면서도 출근으로 인정하여 급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휴일, 그것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차 외에 월차, 주차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차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월차란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었는데 지금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차의 개념으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21. 10. 26.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기준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1일의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 외 설날, 추석, 광복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일명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아마 모든 법을 통틀어 가장 짧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2021. 10. 2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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