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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3

2023년 공무원 수당 변경사항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1.7% ~ 5% 인상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는 것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였고 2022년 11월 5일 집회를 추진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nobi365.tistory.com 2023년 공무원 수당 변경사항 1. 하위직 공무원 수당 조정 등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8~급 2만원 / 7급 1.5만원 / 6급 1만원) 6급 7급 8~9급 2022 175,000 165,000 155,000 2023 185,000 180,000 175,000 -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각 1만원) 첫째 자.. 2023. 1. 6.
2023년 공무원 봉급표 1.7% ~ 5% 인상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는 것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였고 2022년 11월 5일 집회를 추진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에 걸려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로 확정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8급 및 9급의 봉급 인상률은 조금 더해 최대 5%까지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발표인상률 1.4%, 실제인상률 1.6%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정확히 1.7%를 맞춰둔 것이 눈에 띕니다. 9급 1호봉은 정확히 5.00%지만 이후로 차차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고 8급 1호봉은 4.93%로 5%에 가깝지만 3호봉부터는 1.7% 고정입니다. 그런데 8급 1호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8급.. 2023. 1. 6.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계보전수당 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4가지로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 하나의 법령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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