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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2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내용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 2021. 11. 2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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