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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2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1일? 26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개근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며칠일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개근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유급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15일분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일까요? 11일 사용에 15일 보상이면 1년간 연차 유급휴가가 26일이 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 2021. 10. 26.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또는 일급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을 표시하여 시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계산법(주5일. 09시~18시까지 일8시간 근무 기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표시된 경우 : 월급 ÷ 209시간 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표시된 경우 : 일당 ÷ 8시간 1.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1일 8시간 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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