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차2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1일? 26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개근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며칠일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개근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유급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15일분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일까요? 11일 사용에 15일 보상이면 1년간 연차 유급휴가가 26일이 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 2021. 10. 26.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관련법령 보통 직장인들이 쉬고 싶을 때 요청하여 쉬면서도 출근으로 인정하여 급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휴일, 그것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차 외에 월차, 주차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차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월차란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었는데 지금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차의 개념으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21. 10.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