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가보상비3

공무원 연가보상비, 연차보상비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공무원의 유급휴가는 "연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며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지만, 별도로 지급 제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연가보상비 지급제외대상 가) 교육공무원.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입니다. 예.. 2021. 8. 8.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환산 기준이나 최대 유급휴가 일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거의 같습니다. 10일 이상 사용하는 연가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가장 밑에서 다룹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 .. 2021. 6. 17.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또는 재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1일 4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휴일에 쉬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지.. 2021. 6.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