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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2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하고싶은 말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나요?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회초년생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첫 달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쓰자, 다음 주에 쓰자, 일단 바쁘니까 일부터 하자 등등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려고 하면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1. 12. 14.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재사항 벌칙 관련법령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잡) 등 취업형태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똑같은 것을 2부 작성하여(복사가 아닌 2부를 작성해야 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자는 이를 잃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작성일로부터 3년이 아닌 고용이 끝난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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