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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2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하고싶은 말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나요?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회초년생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첫 달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쓰자, 다음 주에 쓰자, 일단 바쁘니까 일부터 하자 등등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려고 하면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1. 12. 14.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취직 최저 연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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