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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응시연령2

공무원시험 한국사시험 유효기간 폐지, 응시연령 하향, 육아휴직수당 변경 2021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내용입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현행 8급 이하 18세 이상(교정직은 20세 이상), 7급 이상 20세 이상에서 7급 이상 응시연령을 하향합니다.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8급 이하와 같은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연도 이전 4년까지의 성적을 인정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응시가 어려워지면서 이전 5년까지 성적 인정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5급 공채 시험과목 축소 5급 공채 2.. 2022. 1. 4.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8급 이하에서도 20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년연령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만 60세 이상은 ..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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