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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강등2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에서만 다루고 있어 사실 상 법적 처벌 외의 사내 징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징계는 여섯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보다 낮은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종류의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1. 7. 6.
공무원 강등과 강임의 차이 공무원에게 승진은 1 직급 오르는 것이고 강등과 강임은 1 직급 내리는 것입니다. 강등과 강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사조치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의 한 종류이지만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1.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등은 1계급 내려가는 것에 추가로 3개월 정직을 포함합니다. 정직 처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로 정직 최대 기간을 적..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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