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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가2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비공무상 병가 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만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두 종류로 나뉘며 승인기간, 요양급여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병가 일반병가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됩니다. 별도의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휴직이 아닌 휴가의 일종인 만큼 봉급 및 수당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년도의 병가 사용으로 적용합니다... 2021. 9. 25.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지급 여부 공무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이며 공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기본 지급분은 조정됩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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