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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연금저축과 IRP 1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초

by 노비365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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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을(IRP) 해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들어온 문외한들을 위해 복잡한 정보는 빼고 간략하게 정리한 글임.

따라서 세액공제 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액을 어디다 투자할지 공부하기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무난한 투자상품을 최소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세액공제를 위한 입금과 그 금액의 투자만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그 이상의 투자를 원한다면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지만 그냥 펀드만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다. 추천증권사는 특별히 없고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 중개앱에서 가입할 때 혜택 많이 주는곳으로 가입하면 된다. 코로나19 시절에는 최대 7만원까지도 줬는데 지금은 3만원정도 주면 괜찮은 조건이다. 아직 계좌가 없고 급하지 않다면 연말에 이벤트가 많이 열리므로 연말에 가입하는 게 좋다. IRP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이다. 연금저축과 다른점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여기로 입금받아서 분할지급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지급받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기능은 이번 글에서는 배제했다.

 

*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이 장점이지만 그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20251월 현재 삼성 연금저축보험이 2.7%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복리이자이긴 하지만 11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고 저축은행 수시입출금 금리보다도 낮다.

 

2025년 1월 기준 삼성 연금저축보험 수익률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에 접근하기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금액. 출처:국세청
과세표준. 출처:국세청
과세표준표. 출처:국세청

 

위는 소득에 대한 과세구간표이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커진다.
단순하게 표만 가지고 보자면 과세표준 3천에서 3배가 올라 9천이 되면 세액은 5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과세표준은 대충 연봉(연소득)에서 비과세수당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래 예시는 과세표준표만을 감안한 예시이므로 실제와는 다르다.)

연봉 4천인 사람이 소득공제 1천만원인 경우 세액 4,740,000 -> 3,240,000 (150만원 절세)

연봉 9천인 사람이 소득공제 1천만원인 경우 세액 16,060,000 -> 13,440,000 (262만원 절세)

연봉이 큰 사람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진다.

 

세액공제는 그 옆의 세액을 그냥 까준다.

그래서 연봉이 크나 적으나 똑같이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므로 효과가 같지만 까지는 비율로 보자면 세액이 적은 쪽이 큰 비율이 크게 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다.

 

 

2.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비율은 똑같다.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금의 16.5%, 초과인 경우 13.2%가 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이며 둘이 합쳐 900만원까지이다.

 

세액공제만 생각하는 경우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금저축은 안 해도 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는 경우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된다.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485,000, 초과인 경우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 IRP에 납입한 금액은 넣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월별로 넣든 한방에 넣든 상관이 없다.

 

세액공제 기준표

 

 

3. 그럼 IRP만 하면 되는데 왜 연금저축?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를 말함.

 

누구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고 싶고 손실은 보기 싫다.

극단적으로 손실이 싫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위해 돈만 넣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IRP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된다.

*디폴트옵션: IRP 가입 시 자기가 선택한 안전자산. 예금, 국채 같은 위험성이 매우 낮은 상품으로 수익률은 낮다.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하므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IRP는 투자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미 투자한 상품의 가격이 변해서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수 단계에서 70%가 넘는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없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다.

위험자산을 100% 사는 것도 가능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영원히 현금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에 적극적이면 위험자산을 100% 투자하기 위해, 소극적이면 그냥 현금으로 영원히 두기 위해 IRP보다 연금저축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영원히 두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므로 연금저축 600+ IRP 300만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IRP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결정세액을 보고 납입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4. 내가 받을 세액은 얼마나 될까?(결정세액)

영업사원이나 광고들은 "900만원 넣으면 1,485,000원을 돌려드립니다! " 라고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나의 결정세액을 먼저 알아야 한다. 결정세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 결정세액 조회

 

전년도의 결정세액을 조회한다.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면 된다.

 

위와 같이 결정세액이 22만원이라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2만원인 것이다.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해야 한다면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35만원만 납입해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900만원을 모두 넣어도 22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위의 표는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난 후의 결정세액이다)

 

 

* 마무리

여기까지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금액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투자를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기도 싫고 매일 들여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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