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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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매입자격은 개인이며 1인 1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연간 매입한도는 1억원, 최소 매입단위는 10만원입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이므로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 일괄수령,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연복리 지급.
중도환매는 1년 후부터 신청가능하고 이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미적용, 수익률 3.5% 적용입니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조항 있고요.
10년물 만기 수익률 41% 연평균 4.1%이고
20년물 만기 수익률 99% 연평균 4.9%라고 합니다.
20년간 밀어 넣으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네요.
매월 50년씩 20년간 매입하면 이후 20년간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원금 : 500,000원 * 12개월 * 20년 = 1억 2천만원
수령총액 : 1,000,000원 * 12개월 * 20년 = 2억 4천만원
무려 월복리 7%!!
원리금손실확률 0%에 월복리 7%라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억 4천만원을 일시불로 주는게 아닙니다.
2억 4천만원을 240개월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니 이 기간은 이율이 0%인 셈입니다.
연복리로 20년 만기 수익률이 연평균 4.9%라고 했으니 다시 계산해 봅니다.
최종금액은 201,522,283원이고 이자금액 합계는 81,522,283원.
세제혜택은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지 세율혜택은 없습니다.
이자소득 14%를 분리과세한다고 했는데 지방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당연히 과세될 것으로 보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자수익 81,522,283원의 15.4%인 12,554,432원을 세금으로 내면 68,967,851원이 남습니다.
원금 1억2천만원과 합하면 188,967,851원이네요.
매입기간 20년 이후의 이율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0%로 가정하고 240개월로 나누어 보면 월 787,366원입니다.
백만원에서 21.3만원이나 부족한데요.
백만원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이율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니 약 2.49%네요.
결론은 매입기간 20년간은 금리 4.9% 연복리로 넣고
이후 지급기간 20년은 금리 2.49%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전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연복리 4.9%는 나쁘지 않지만 크게 좋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2.49%는 정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연복리는 정기예금 1년 넘는건 다 해주는거라 특별한것도 아니고요.
다만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또한 주식/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가입해볼 만한 상품인 것 같네요.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연복리 없이 일괄 3.5% 단리적용인데요.
2023년 현재 요즘 적금이자 3.5%면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수시입출금 통장도 CMA통장에선 수두룩하고 저축은행에서도 종종 있으니까요.
20년 못 채울 것 같다면 절대로 안 건드리는 게 맞고
20년 무조건 채울 수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계획이 있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 제도로 보이네요.
3줄요약
1. "나는 20년을 무조건 다 채울 수 있고 내 인생에 주식/부동산 투자는 없다"라면 필수가입
2.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및 안전자산을 늘려가고 싶다면 가입 고려
3. 위에 둘 아니면 하지마세요...
참고로 지방공무원들이 가입하는 지방행정공제회 금리가 현재 4.87%에 월복리입니다.
게다가 일시수령 안하면 자율과세혜택까지 있으니 행정공제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은 절대로 가입 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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