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9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발표 2.5% (Feat. 예상 봉급표) 2024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결론은 직급에 관계없이 기본급 2.5% 인상, 기타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급 이하는 오르고 6급 이하는 내려버리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긴 내년 최저시급도 결국 최초 제시안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결정 돼버린...)...) 이 2.5%의 의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수당은 그대로이니 최저임금 근로자와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차이는 2023년도보다도 더 적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2.5% 인상률이 확정안은 아니고 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이 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임금교섭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내려가는 일은 있어도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 2023. 8. 3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결격사유 완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2023. 8. 30.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합법과 불법 사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졍]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단,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의 지급률을 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기관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으로 나뉘고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0억짜리 인허가 1건을 한 직원과 5억짜리 인허가 2건을 한 직원 중 누가 더 .. 2023. 8. 29. 2023년 공휴일 휴일일수 정리 내년 2023년(단기 4357년)의 공휴일 일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뭔데 발표까지 하냐? 하실 테지만 매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월력요항"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휴일뿐 아니라 절기, 법정 공휴일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1. 공휴일이란?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 2023. 7.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