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1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하고싶은 말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나요?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회초년생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첫 달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쓰자, 다음 주에 쓰자, 일단 바쁘니까 일부터 하자 등등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려고 하면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