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직자소급기여금1 공무원연금 휴직자, 군경력 소급기여금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