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업공무원1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이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일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낮이거나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고 몇몇 법령에서 대강의 의미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 "현업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021.1.22.)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 2021.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