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사능력검정유효기간1 공무원시험 한국사시험 유효기간 폐지, 응시연령 하향, 육아휴직수당 변경 2021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내용입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현행 8급 이하 18세 이상(교정직은 20세 이상), 7급 이상 20세 이상에서 7급 이상 응시연령을 하향합니다.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8급 이하와 같은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연도 이전 4년까지의 성적을 인정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응시가 어려워지면서 이전 5년까지 성적 인정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5급 공채 시험과목 축소 5급 공채 2..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