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언욕설징계1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0월 27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갑질 행위 비위 유형 추가입니다. 1.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 1-1. 최초 음주운전일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 해임 가능 1-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구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현행 개정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0.08% 미만 정직 ~ 감봉 0.03% ~ 0.08% 정직 ~ 감봉 0.08% 이상 또는 측정불응 강등 ~ 정직 0.08% ~ 0.2% 강등 ~ 정직 0.2% 이상 또는 측정불응 해임 ~ 정직 현행 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기 .. 2021.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