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국가공무원복무관리지침1 공무원 난임치료 인공수정 특별휴가 개정내용(2022년) 2021년 12월 2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치료,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특별휴가가 확대되었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사용 시기, 임산부 야간근무시간제한 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1. 난임치료 특별휴가 확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