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등교사봉급표1 공무원 최고호봉 이후의 봉급, 근속가봉 공무원은 직종별 직급별로 최고호봉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호봉에 이르게 되면 계속 근무해도 호봉이 오르지 않게 되는데 "근속가봉"이라는 제도로 약간의 봉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속가봉의 대상은 일반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원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군인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2021.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