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면직1 공무원 면직 종류, 면직 조건 (공무원은 철밥통?) 철밥통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다른이름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머지만 위 그림에서도 사회가 보는 공무원이란 철밥통의 이미지 입니다. 포털검색어에 "철밥통"을 검색하면 공무원이 관련된 글이 가득합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들은 정년퇴직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오정(사십오세정년), 오륙도(오십육세 넘어서 계속다니면 도둑)같은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 뿐 아니라 업무 상 실수, 업무능력 부족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을 당하는 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철밥통이 맞는 것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 2021.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