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시급1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또는 일급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을 표시하여 시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계산법(주5일. 09시~18시까지 일8시간 근무 기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표시된 경우 : 월급 ÷ 209시간 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표시된 경우 : 일당 ÷ 8시간 1.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1일 8시간 근..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