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수당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가 되었습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으로 한도액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 2021.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