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퇴직연금1 공무원연금 종류, 적용대상, 납부기간, 납부금액,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 퇴직한 후에 매월 받는 생활비 개념의 연금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받는 연금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 2022.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