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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가2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가일수가 적은데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공무 외 질병, 부상으로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로 인해 연가가 모두 소진되었으나 연가가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내년도 연가 미리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미리쓰기, 당겨쓰기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연가가 없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써야 한다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무가 아닌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가까지 모두 썼는데 nobi365.tistory.com 또한 시간외근무를 모아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연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 2023. 4. 24.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환산 기준이나 최대 유급휴가 일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거의 같습니다. 10일 이상 사용하는 연가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가장 밑에서 다룹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 ..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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