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등록시기1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 관련법령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과 특정 분야의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도 해당됩니다. 1.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공직자 윤리법 제3조) 공직자 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2022.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