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증수당1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도서벽지수당) 1.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 202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