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용유예1 공무원 임용유예 조건, 임용유예 최대기간, 관련법령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임용 예정 기관의 임용 제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관에서 임용일자가 확정되어 연락을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즉시 임용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용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임용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