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봉급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지급기간 1.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수를 합산하여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합니다. 예)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5일 육아휴직을 하고 몇년 뒤 다시 15일 육아휴직을.. 2021.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