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근로시간단축수당1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2021.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