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직1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지급 여부 공무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이며 공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기본 지급분은 조정됩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021.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