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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2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기준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1일의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 외 설날, 추석, 광복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일명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아마 모든 법을 통틀어 가장 짧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2021. 10. 22.
공무원 대체휴일, 대체공휴일법 개정 오늘(2021년 6월 15일)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다수의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휴일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다는 내용입니다. 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관공서만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다만 주말 영업을 하는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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