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자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이번 포스팅의 순서 0.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기간 (법 제15조) 2. "제조소등"의 정의 (법 제2조)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 (법 제15조) 4. 위험물의 정의 (법 제2조)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시행령 [별표 6]) 6. 위험안전관리자 교육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78조) 7.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기간과 교육기관 (시행규칙 [별표 24]) 8. 중복선임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