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수당1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당직근무 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당직수당 내규를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직근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당직근무의 의미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의 연장"인 경우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비상대기, 감시, 휴일 방문객 안내 등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그 기관의 모든 업무처리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의 구분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는데, 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날.. 2021.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