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가일수1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환산 기준이나 최대 유급휴가 일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거의 같습니다. 10일 이상 사용하는 연가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가장 밑에서 다룹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 ..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