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성평등채용1 공무원시험 양성평등 채용기준, 합격기준 공무원 시험은 합격자가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의 성별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직사회에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는데 현재는 일부 기술직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이 여성 합격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 2021.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