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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공무원2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 차이 1. 시보 공무원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전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기간도 적용됩니다.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호봉도 모두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 2022. 1. 18.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두 거쳐 정규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수습 공무원의 법적 신분과 보장된 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일하니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에서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신분은 기본적..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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