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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공무원2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 차이 1. 시보 공무원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전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기간도 적용됩니다.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호봉도 모두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 2022. 1. 18.
시보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법령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교육성적,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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