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진교육시간1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이수방법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수반하는 교육도 있고 단순히 이수만 하면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되며 승진에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 2021.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