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찰점검1 공무원의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 이 포스팅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 10. 25.))"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 따라 당직근무를 합니다.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일직근무는 09시부터 18시 까지이고 숙직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 까지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당직근무일에는 유연근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