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숙직대체휴무1 공무원 당직휴무, 당직대체휴무 변경사항 공무원의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감시와 비상조치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은 일직근무(09시~18시)와 숙직근무(18시~익일 09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